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6조 (編輯著作物)
①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(이하 "編輯著作物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①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(이하 "編輯著作物"이라 한다)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.
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